신체 검사 결과 등기로 보내기
[신체 검사 결과 등기로 보내기]
삼성 서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일주일 뒤, 집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등기 서류 봉투 안에는 나의 신체 검사 결과가 쓰여진 봉투가 있다.
하지만 그 봉투는 열어보면 안되는 것~!
왜 열어 보지 말라는지는 모르지만 암튼..열어보면 무효 처리 된다.
형광등에 비춰도 잘안보인다. 혹시 어머니께서 뜯어 보실지지 모르니 미리 이야기하자.
만약 뜯어지면 해당 병원에 문의해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냥 하지 마라는 건 안하는게 최고다 ^^)
( 삼성 서울 병원에서 보내온 신체 검사 결과 표)
( 검사 결과표 뒷면-열어 보지 마라는 표기가 있다)
그럼 이제 받은 검사봉투를 다시 캐나다 대사관으로 보내면 된다
[보내는 방법]
특정기한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혀진 봉투만 허용하므로 마감시한 전엔 꼭 우체국에 들려서 붙여야 한다.
(2008년 기준에서는 3월 19일까지)
1) 신체검사 결과 봉투 겉면에다 합격자 번호를 쓴다
2) 최종 합격 레터의 반송 시, 사용될 일반 편지 봉투에 수신주소를 쓴다
한달 안에는 도착을 하니 그 전에 꼭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써야한다.
이때 발신 주소는 쓰지 않는다.(발신 주소는 발송하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쓴다)
그리고 등기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인다.
2) 1) 과 2)의 봉투가 들어가는 서류봉투에 발신지 자기 주소와 수신지 캐나다 대사관 주소를 쓰고
등기로 보낸다. 등기 비용 은 무게에 따라서 달라진다. 비용은 약 1900원 상당 든다.
그리고 반송용 봉투에 붙인 우표값은 250원 짜리 7개를 붙였다.
( 신체 검사 봉투 + 방송용 편지 봉투 + 서류 봉투 )
( 등기 보낸 영수증 ) <- 최종 합격 레터가 도착하기까지 보관하며 좋겠죠?
이제 내일이면 캐나다 대사관에 도착하고 약 2~3주 후에 합격레터가 반송 되리라 생각된다.